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건축도 틈새 노려라

`재건축도 틈새를 노려라` 오는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300가구 이상 또는 3,025평 이상은 반드시 정비구역 지정 후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 정비구역 지정의 단계를 거칠 경우, 재건축 준비기간은 6개월 이상 늦춰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지구지정과 관계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300가구 미만 단지가 투자 `외면`에서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닥터아파트 등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및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서울ㆍ경기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 중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은 17개 단지 3,159가구에 달한다. 이들 단지는 정비구역 지정에 관계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어 안전진단통과, 조합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7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소건설업체는 물론 대형건설업체까지 300가구 미만 단지의 재건축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어 사업추진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는 강남구 삼성동 상아3차 230가구를 비롯해 일원동 대우110가구, 서초구반포동 미주280가구 등 3개 단지 620가구. 모두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로 안전진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구시가지 개발이 활발한 성남시에서도 신흥동 통보8차 200가구와 태평동 ▲목화 100가구 ▲청운 230가구 등 3개 단지가 해당된다. 이들 단지는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 사업계획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수원시는 권선동 주공1차 236가구와 화서동 우람2차 236가구가 추진위를 구성, 사업을 추진 중이고 안양시에서는 ▲석수 동삼224가구 ▲안양 향림250가구 ▲호계 태양 150가구 등이 해당된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