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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預保, 공적자금 용도 마찰
입력2000-12-19 00:00:00
수정
2000.12.19 00:00:00
신협-預保, 공적자금 용도 마찰
"합병지원 자금 활용"-"추가부실땐 책임주체 없다"
신협과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지원용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신협은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이 보험금뿐만 아니라 합병지원자금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예보측은 합병자금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은행ㆍ보험ㆍ종금ㆍ신용금고 등 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출자ㆍ출연ㆍ부실자산매입ㆍ보험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신협의 경우 파산에 의한 보험금 지급만 선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협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실ㆍ부실우려 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아직까지 시행된 적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예보측은 신협의 경우 출자자에 의해 만들어진 협동조합 성격으로 출자금 전액을 보호받는 등 타 금융기관과는 달리 손실분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적자금 지원변경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즉 경영주체가 없는 신협에 합병자금을 지원했을 때 추가로 재부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질 주체가 없다는 것.
올들어 신협은 파산 45개, 자체해산 33개, 합병 42개로 총 120개 조합이 줄었다. 신협 구조조정과 관련, 금융감독원은 부실조합에 대해서는 파산시키고 내년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도입해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신협측은 조합중 순자본비율이 0%도 안되고 부실징후가 뚜렷한 곳은 파산돼야겠지만 합병을 통해 정상화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합병자금을 지원해야만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합병지원자금에 의한 정상화 추진비용이 파산에 의한 보험금 지급방식에 비해 1/3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적자금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 신협 구조조정에 배정된 공적자금 1조6,000억원에 대한 조달비용 및 자금이 회수될 때까지의 기회비용만으로도 합병조합을 지원하고도 남는다는 입장이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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