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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스폿펀드 남발 제재
입력2000-06-15 00:00:00
수정
2000.06.15 00:00:00
권대익 기자
금감원, 스폿펀드 남발 제재투신권의 스폿펀드 발행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투신권의 스폿펀드 발행 기준을 강화, 최소한 10% 이상 목표수익률을 제시한 스폿펀드에 한해 인가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스폿펀드내 주식편입비중도 올려 설정뒤 보름안으로 60% 이상 편입, 청산시까지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3~7일 이내에 조기상환되는 스폿펀드가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같은 규제방침은 투신권의 스폿펀드의 남발로 증시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을 줄이기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스폿펀드 인가를 엄격하게 적용해오다 최근 투신권이 수탁고 감소로 어려움을 겪자 회사마다 5개씩 낮은 수익률을 제시한 스폿펀드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3~6%대의 목표수익률을 일주일내에 채우고 조기상환되는 스폿펀드들이 늘면서 증시의 매물 부담으로 작용하자 서둘러 규제키로 한 것이다.
투신권은 그동안 주력상품인 성장형, 성장안정형, 안정형 등 주식형펀드에의 신규자금 유입이 여의치 않자 자금유인책의 일환으로 목표수익률이 3~6%인 스폿펀드를 마구잡이식으로 설정해 왔다.
권대익기자DKWON@HK.CO.KR
입력시간 2000/06/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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