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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社 제재 ‘소귀에 경읽기’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을 둘러싼 이통3사간 과열경쟁에 대해 통신위원회가 또다시 무더기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업체들의 과열경쟁은 여전히 식을 줄 모르고 있어 통신위가 보다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번호이동성 실시 이후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성 여부를 판정,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KT의 KTF PCS 재판매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등 제재를 결정했다. 특히 번호이동성 시행후 불과 2개월 만에 업체들에게 3차례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이어서 제도 시행이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과열경쟁만 부추기는 역효과만 낳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신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 이전에도 번호이동성 시행을 앞둔 지난해 말 사상 최대규모인 297억9,000만원을 내리는 한편, 이달초에도 SK텔레콤에 20억원 등 이통3사에 모두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통신위의 잇따른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의 과열경쟁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번호이동성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KTF는 오는 7월부터자사 고객의 번호이동이 가능해지는 만큼 남은 4개월여 동안 최대한 가입자를 확대해야 하는 처지다. 최근 번호이동에 힘입어 가입자 500만명을 돌파한 LG텔레콤 역시 연말까지 당초 목표인 600만명을 채우기 위해선 가입자 유치에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도 최근 경쟁사들과의 품질ㆍ가입자 혜택의 차별성을 내세우며 공격적인 수성(修城)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당분간 가입자 유치 경쟁의 열기가 식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기존의 과징금 부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영업정지 등의 보다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과징금 상한선을 3년 평균매출의 3%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과 병행해 영업정지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통신위는 지난 2002년 10월 이통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각각 20~30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바 있다. 한편 후발업체들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휴대전화에 대한 보조금만을 규제하고 있을뿐 본사차원에서 대리점에 지급하고 있는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금력이 월등한 SK텔레콤이 대리점측에 지급하는 리베이트 중 일부가 보조금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SK텔레콤측은 "대리점의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에서 철저하게 감독, 위반 대리점에 대해서는 전산망 차단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며 "후발업체들의 리베이트 과다지급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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