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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변태행위 강요남편 살해...
입력2000-05-19 00:00:00
수정
2000.05.19 00:00:00
김정곤 기자
변태적인 성행위 요구를 이기지 못해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이례적으로 불구속기소 처분을 받았다.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김진태·金鎭泰부장검사)는 19일 이혼소송을 내고 별거중이던 남편 이모(37)씨가 흉기로 위협하며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자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신모(34)씨를 상해치사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23일 오전10시40분께 서울 강동구 성내2동 자신의 셋방으로 찾아온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소하라며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로 옷을 벗긴 뒤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자 침대 밑에 숨겨둔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여성을 검찰이 불구속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신씨가 이혼소송중이라 해도 남편과의 성관계를 피하기 위해 살해까지한 것은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지만 살해가 아니라 남편의 위협을 막기 위해 흉기를 감춰둔 점이 인정돼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신씨가 두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피해자 가족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신씨의 행동이 정당방위라는 여성계 등의 주장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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