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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과배분제 확산 유도
입력2000-01-31 00:00:00
수정
2000.01.31 00:00:00
정재홍 기자
노동부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00년도 중점추진 시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이에 따르면 기업이익을 성과배분상여금·스톡옵션·우리사주로 지급할 경우 법인세 면제조치를 해주도록 한 법인세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금교섭에서 일률적인 임금인상 보다는 기업경영 실적에 따른 이익배분이 활성화되도록 성과배분제의 도입및 확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임금교섭을 지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공기업구조조정 및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노사분규 특별기동반」을 운영, 지하철·통신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장의 경우 분규를 조기에 타결토록 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엄단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비정규직 및 영세업체 근로자들의 법정 근로조건 보장을 위해 비정규직이 많은 300인 이상 은행·보험·증권사의 근로조건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교대제 및 야간근로가 많은 운수·창고·통신업종 사업장에 대해 예방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문제와 관련,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최저임금보장 및 산업안전보건 확보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보호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했다.
또 직장내 성희롱 및 남녀차별 예방을 위해 100인 이상 사업체 및 공기업, 금융기관을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대상으로 지정, 자체적인 예방활동을 벌이도록 하고 4월부터 전국 민간단체 10곳을 선정해 「고용평등상담실」을 개설키로 했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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