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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에 콜공급한도 확대

신용금고연합회, 유동성 지원활성화 위해신용금고에 대한 콜(금융기관간 초단기 거래)자금 공급한도가 확대되고 지원 방법도 간소화됐다. 신용금고연합회는 29일부터 신용금고에 대한 유동성 지원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콜자금 공급한도는 종전 금고 지준금의 50%까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지준담보대출등 한도 미사용 잔액(단기대출 25%, 어음매입25%)과 ▦해당금고의 일물별 콜차입 잔액 등을 합산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금고의 유동자금현황 및 소요자금내역등 사전 적부심사를 거친 뒤 공급하던 콜자금 공급 방식이 개선돼 앞으로는 적부심사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기로 했다. 적용금리도 종전 긴급자금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던 방식을 변경해 일반 콜자금 공급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기로 했다. 적용방식 변경으로 지난 28일 기준 연 11.7%이던 금리가 연 9.7%로 인하됐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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