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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미만 신용카드 결제때 수수료 소비자 부담 '없던일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소액 결제에 한해 신용카드 가맹점이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1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결제 때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조건으로 카드 거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수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김 의원이 발의한 여전업법 개정안에는 1만원 미만의 카드 결제 때 수수료를 카드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으나 수정안에서 이를 없앴다. 김 의원이 당정 협의를 거쳐 수정 발의한 여신업법 개정안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비해 카드 수수료를 많이 내는 중소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대형가맹점(1.5~1.8%)에 비해 중소 가맹점(3.6%)은 두 배 이상의 카드 수수료를 내고 있다.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2.2%)에 비해서도 높다. 김 의원 측은 “연 매출액 1억원 미만 중소 가맹점에만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부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중소 가맹점에만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전면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수수료율 상한선은 결제금액 대비 3%가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당국자, 카드사 관계자, 민간 전문가가 모인 가맹점수수료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수수료율 상한선은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해 3%가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가 0.3~0.1%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1만원 미만 결제에 대해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1만원 이하 결제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1.6%”라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큰 불편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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