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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출시 경유 신차 싼타페 사면 환경부담금 40만원 줄어
입력2009-04-30 18:02:01
수정
2009.04.30 18:02:01
연내 구입땐 5년간 면제 혜택
경유차량을 신규로 구매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이 최대 5년간 면제된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이후 출시되는 싼타페를 살 경우 5년간 약 40만원의 부담금이 줄어든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자동차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경유차량을 신규로 구매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내에 '유로4' 기준 경유차량을 신차로 구매해 등록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4년간 면제 받을 수 있다. 배기가스 기준이 더 엄격한 '유로5' 기준 경유차량은 5년간 면제된다.
지난 2006년 1월 이후에 국내에서 출고된 경유차량은 '유로4' 기준을, 9월 이후에 출고된 경유차량은 '유로5' 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9월 이전에 출시된 경유차를 구매하면 향후 4년간, 9월 이후 출시된 경유차를 구매하면 향후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배기량과 차의 연식, 지역의 인구 수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배기량이 크고 연식이 오래되고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부담금이 많아진다.
예컨대 인구 500만명 이상 지역에서 4년 이상 6년 미만의 현대차 싼타페(1,991cc)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1년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1만4,001원 수준이다. 기아차 카니발(2,902cc)은 19만,9501원, 2.5톤 트럭(3907cc)의 경우 30만962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유로5'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을 살 경우 싼타페는 40만원의 환경부담금이 줄어든다. 또 카니발은 70만원, 2.5톤 트럭은 105만원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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