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독일식 '리스터 연금(Riester Pension)' 제도 도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저소득층의 연금납부뿐 아니라 연금체계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은 최근 발표한 연금소득세제 개편안의 후속 보완작업으로 리스터 연금을 벤치마킹하는 저소득층 지원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연금소득 세제를 고치는 과정에서 애초에 연금을 납입할 형편이 못 되는 저소득층의 연금가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며 "리스터 연금제도처럼 저소득층이 연금에 가입하면 납입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 편성은 거의 틀이 잡혀 시간이 없는 만큼 오는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협의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독일에서 지난 2001년 도입된 리스터 연금은 정부가 가입자에게 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후정산식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가입자격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당연가입자(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농업인, 군인 등) 및 배우자 등에게 주어진다. 이때 배우자는 본인 부담 보험료 없이 정부 보조금만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세제실의 리스터 연금 도입은 구상단계이므로 보조금 형태가 될지 소득공제 혜택이 될지 미지수다. 다만 어떤 방식이 되든 향후 해당 연금 가입자는 보험료에서 정부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만 납입하면 되므로 저소득층의 노후보장을 돕는 데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행 연금 소득공제 체계는 소득세의 누진세 특성상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는 구조여서 저소득층의 연금가입을 유도하기가 힘들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리스터 연금을 도입하면 저소득층의 연금가입이 크게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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