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914년 도입돼 공ㆍ사적 거래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된 수단으로 사용돼온 인감증명제도는 서명제도와 공존하게 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찾아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전자 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다.
내년 8월부터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추후 공공기관이나 법원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24 홈페이지(http://minwon.go.kr)로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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