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응모자 개인정보 제공 사실 은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기소 상태
경품행사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홈플러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고객정보 제공 사실을 은폐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2회에 걸친 경품행사를 전단·구매영수증·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특히 응모권에서 개인정보 수집은 경품 당첨시 본인 확인과 연락을 위한 거라고 강조한 반면,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내용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0억원을 챙긴 혐의로 도성환 대표 등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보험사 담당 직원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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