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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이축권 양도때 세금부과 못해"
입력2000-10-15 00:00:00
수정
2000.10.15 00:00:00
"건물 이축권 양도때 세금부과 못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물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인 「이축권(移築權)」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세무당국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15일 배모씨 등이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할 뿐 부동산 자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닌 만큼 이축권 양도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배씨 등 의왕시 주민 7명은 91∼94년 개발제한구역에 있던 집이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개설로 철거되면서 취득한 이축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뒤 양도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입력시간 2000/10/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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