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사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원전 계속 운전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의견을 비쳤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경제성을 이유로 원전 수명만료 2~5년 전인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최소 5년 전, 계속운전 기간도 미국처럼 10년에서 20년가량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규제기관의 수장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법에도 수명이 끝나기 5년 전까지 계속운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사업자가 2년 전에 신청을 하는 것뿐”이라며 “설계 수명이 30~40년인 오래된 원전들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계속 쓸 수 있으면 10년 정도 계속 운전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진데 최근 지어진 원전은 수명이 60년가량이라 기간을 늘릴 이유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원자력 안전법 개정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조선소 근로자의 방사선 피폭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을 검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형선박 내에 용접된 부위는 X레이 등 방사선으로 검사(비파괴검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부들이 피폭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조선업체들은 비파괴검사를 하청업체에 맡기고, 하청업체는 다시 일용직근로자에게 이 작업을 맡기고 있어 인부들이 피폭에 노출되어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원안위가 피폭과 관련해 산업현장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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