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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력단절 주부, 국민연금 받으려면

[앵커]

이르면 내년부터 직장을 다니다가 전업주부가 된 경력단절 여성도 과거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도국 정하니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하잖아요. 전업주부가 된 후에는 연금을 내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가입조건을 채울 수 있는 거죠.

[기자]

네, 이번에 자격 대상이 변경되는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현행제도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그러니까 전업주부를 추후납부 대상에서 제외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업주부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해가 쉬운데요, 올해 58세인 전업주부 A씨는 과거 3년간 회사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냈지만 퇴사 후에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을 해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지만 A씨는 60세까지 2년 밖에 남지 않아 임의가입을 하더라고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5년밖에 안돼 연금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후납부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5년치의 보험료를 내고 2년간 임의가입을 하면 지난 3년간 직장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낸 기간까지 합쳐져 10년이 되므로 노후에 연금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추후납부를 신청하려면 소득을 얼마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기자]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도 임의가입을 하면 추후납부가 가능한데요.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인 99만원의 소득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할 경우 좀 전에 예로 든 여성분의 경우 99만원 소득기준 5년치 보험료인 530만원을 내고 60세까지 남은 2년간 임의가입을 하면 연금 수급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되면 20년간 약 4,0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그럼 과거에 국민연금을 낸 적이 없는 분들도 한번에 10년치를 추후납부하면 국민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했던 이력이 없는 분들은 추후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5년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것이 전업주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기자]

네, 아무래도 추후납부할 때 한번에 몇 년 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경우 기존에는 24개월로 분할 납부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최대 60개월 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앵커]

이번 개정안은 경력단절 전업주부처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던 중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을 때에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만 장애 및 유족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보험료 납부, 최근 2년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등 3가지 성실납부 요건 중 하나만 해당 되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추후납부,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의 경우 별도의 첨부 서류가 필요 없고 월 소득은 추후납부 신청서에 함께 기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애연금은 신분증 사본,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고, 유족 연금은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사본, 사망진단서, 국민연금 장애·사망 경위 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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