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신주인수권을 단독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학계에서 워런트 발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회사채에 신주인수권이 붙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서만 신주인수권을 유통시킬 수 있지만 법무부는 회사채와 별도로 신주인수권만 발행ㆍ유통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신주인수권 발행이 허용되면 기업들은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 또는 BWㆍ교환사채(CB) 외에 또 하나의 자금조달 수단을 갖게 된다.
또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일어날 경우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을 기존 주주나 대주주에게 발행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이명박 정부 초기인 지난 2009년 경영권 방어 법제의 일환으로 포이즌필을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대기업 특혜'라는 야당의 반발로 법안심사가 미뤄졌고 18대 국회가 만료되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외국 기업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포이즌필과 유사한 경영권 방어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법무부는 경영권 방어만 목적으로 하는 포이즌필과 달리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를 위해 신주인수권 발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기업 오너의 지배권 강화에 남용될 수 있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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