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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리먼브러더스에 풋옵션대금 1,287억 지급 피소

금호산업은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로부터 풋옵션대금 1,287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금호산업의 자기자본 대비 41.05%에 해당하는 규모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그룹 모체인 금호산업을 되찾아오기 위해 채권단과 가격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수천억원대 소송까지 불거지면서 협상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은 "금호산업이 대우건설 주식을 인수할 당시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하면서 대우건설 주식에 대한 풋옵션(일정시기에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을 부여 받은 사실이 있다"며 "이에 따라 2010년 1월 풋옵션을 행사했으나 현재까지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를 제기했다.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은 이어 "2010년 7월 이후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송달 다음날부터는 채무 변제일까지는 연 20%에 의거해 금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금호산업이 갚아야 할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산업은 이에 대해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은 2010년 3월 풋옵션채권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일부 채권은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협약에 따라 이미 금호산업 주식으로 출자전환을 완료했다”며 “잔여채권에 대해서도 협약 내용 등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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