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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엔화대출 기업 특례보증 실시
입력2009-04-29 18:24:20
수정
2009.04.29 18:24:20
30일부터 1,000억규모로
중소기업청은 엔고와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30일부터 1,000억원 규모의 엔화대출 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이뤄지며 대출기간은 1년 만기 또는 3년만기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4.9%내외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지원대상은 지난 2007년 8월 10일 한국은행의 외화대출 용도제한 실시 조치 이전에 엔화를 대출받은 기업으로 제한된다.
중기청은 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역신보에서 100% 전액보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례보증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해당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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