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더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수급연령이 됐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 일시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거주 불명, 국외이주 등으로 연락이 끊기거나 일시금이 소액이어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 이유로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사례가 2,370건이며, 금액은 33억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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