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9일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상 특허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 중 특정 데이터를 선별해 실행하는 ‘데이터 태핑(data tapping)’ 특허 ▦음성명령 기능인 ‘시리’에 적용된 통합검색 기능 특허 ▦‘밀어서 잠금해제’ 등 사용자환경(UI) 특허 ▦터치스크린 문자입력 특허 등 4건이다.
전문가들은 애플의 이번 제소가 사실상 구글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갤럭시 넥서스의 제조는 삼성전자가 담당하지만 운영체제(OS)를 비롯한 소프트웨어는 구글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홍콩에서 처음 공개된 갤럭시 넥서스는 세계 최초로 구글의 차세대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4.0버전(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탑재해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제품이다.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데이터 태핑 특허다. 다른 3건의 특허는 모두 지난해 연말에 등록됐으나 데이터 태핑은 1996년에 출원을 신청한 뒤 1996년에 등록을 마쳤다. 선행특허에 대한 권리를 중시하는 미국법원의 특성을 감안하면 애플이 원천기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분석이다. 애플은 지난해 이 특허를 앞세워 대만 스마트폰 제조사 HTC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해 부분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독일의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언 뮐러는 “애플의 이번 제소는 앞서 독일법원에서 패소했던 특허와는 다른 것이어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며 “사실상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구글도 정면으로 겨냥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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