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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국 불공정거래 대대적 현장 조사
입력2005-03-08 12:35:49
수정
2005.03.08 12:35:49
과도한 경품.무가지 등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br>신고포상금 최고 50배..한도 500만원
전국 19개 신문사의 494개 지국을 상대로 과도한경품 제공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가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이 밝히고 이번 조사는 그동안 인터넷 신고센터에 제보된 전국 301개 신문지국과 공정위가 법 위반 빈발지역으로 지목한 6개 지역 193개지국 등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달 15일까지 6주간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과도한 경품과 무가지 제공 등을 집중 점검해 위법사례가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방침이다.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이번 조사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앞두고 실시하는 것"이라며 "올상반기중에 신문사 본사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개 신문사의 211개 지국을 대상으로 직권 실태조사를 실시해신문판매고시를 위반한 175개 지국을 적발, 과징금 등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다음달부터 과도한 경품, 무가지 등 신문고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구독자에 대해 최고 법위반액의 5~50배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달 1일 이후 발생한 법위반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갖춰 처음으로 신고 또는 제보한 사람으로, 공정위는 최저 30만원에서 최고500만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문 강제투입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건당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본사의 법위반 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과징금액의 2~3%를 지급하며, 시정명령이나 경고가 내려지는 경우에는 건당 50만~100만원을줄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상금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최고 50배가 유력하다"며 "이달중에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적용방법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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