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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일회용비밀생성기(OTP) 의무화' 내달부터 시행키로
입력2008-04-08 18:52:56
수정
2008.04.08 18:52:56
서정명 기자
법인고객등 등록 많지 않아 한달 늦춰
상당수 은행들이 기업고객의 일회용비밀생성기(OTP) 의무화 시점을 다소 늦춰 오는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새로 달라진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을 이용해 이체하려면 기존 보안카드가 아닌 OTP를 사용해야 하지만 등록한 업체들이 그리 많지 않아 한달가량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5월2일부터 기업고객에 대해 OTP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은행 법인 고객의 OTP 등록률은 80%에 달한다. 국민은행은 등록하지 않은 기업에 등록을 권유하고 있다.
하나ㆍ기업ㆍ외환은행도 법인의 OTP 의무사용 시기를 한달가량 늦췄다. 농협은 9월 말까지 법인이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한 시점부터 한달 동안 OTP 등록기간을 둘 예정이다.
반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법인고객이 모두 OTP 등록을 마쳐 일정대로 개정된 감독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고객 불편을 감안해 다음달로 시행시점을 늦추기는 했지만 더 연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법인고객들은 이달 중 OTP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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