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융기관 30일부터 방카슈랑스 시행
입력2003-08-14 00:00:00
수정
2003.08.14 00:00:00
박태준 기자
방카슈랑스(은행, 증권, 저축은행 등 금융사에서의 보험판매) 제도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보험사는 보험금 신탁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방카슈랑스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점포당 보험판매 인원은 2006년3월까지 2명으로 제한하되 2005년3월 이후 인원제한을 계속할 지가 재논의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은 금융회사가 휴무하는 관계로 방카슈랑스는 사실상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1단계로 이달 30일부터 연금, 주택화재, 장기저축성보험, 신용손해보험, 신용생명보험 등이 허용되며 2단계로 2005년 4월부터는 개인보장성 보험과 자동차 보험 등으로 확대된다. 또 3단계로 2007년 4월에는 모든 보험상품의 판매가 허용된다.
또 9월부터 보험사는 수익증권 판매뿐 아니라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금 지급 대신 이를 운용해 주는 보험금 신탁업무를 할 수 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