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세로서의 기능이 사라지고 고가품 탈세를 야기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재정비하기 위해 보석ㆍ고급가구ㆍ카메라 등을 개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담배와 주류 등에 개소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밖에 카지노ㆍ경마장 등에는 개소세를 물리되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별소비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시장 음성화와 탈세 등의 부작용을 낳음으로써 과세 실효성이 없어진 품목은 개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경제 주체에게 악영향을 주는 외부불경제 문제를 야기하는 주류ㆍ담배ㆍ석유류 등에 대해서는 개소세 틀 안에서 합리적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은 “과거에는 보석ㆍ귀금속, 모피, 융단, 가구, 녹용 및 로열젤리 등 고가품에 대해 개소세가 사치세 역할을 했지만 소비 고급화와 대중화가 진전되면서 과세 실익은 없어지고 산업경쟁력 약화와 산업고용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보석ㆍ귀금속의 시장규모는 3조5,000억~6조원에 달하지만 지난 2006년 현재 과세실적은 30억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는데다 오히려 고가품 시장의 음성화, 무자료거래, 탈세 등을 부추겨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 위원은 이에 따라 고급가구ㆍ시계ㆍ카메라ㆍ보석ㆍ귀금속제품ㆍ녹용ㆍ로열젤리ㆍ향수ㆍ모피 등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품목에 대해 사치세로서 개소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선진국에서 찾기 어렵다고 성 위원은 덧붙였다. 또 간접규제의 실효성이 낮은 사행성 오락기구, 외화유출 및 지역경제 침체 현상을 야기하는 골프장 등에 대한 과세도 부적절하다고 성 위원은 지적했다. 또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탈세조장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비과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카지노ㆍ경마장ㆍ경륜장 등은 사행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해 과세를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주류ㆍ담배 등은 선진국에서도 종량세 체제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만큼 개소세 틀 안에서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성 위원은 강조했다. 담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국세인 담뱃세로 폐지ㆍ전환하되 지방재정을 고려해 지방세분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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