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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信金 예금자 13일부터 2,000만원까지 인출가능
입력2001-01-08 00:00:00
수정
2001.01.08 00:00:00
영업정지 信金 예금자 13일부터 2,000만원까지 인출가능
영업정지중인 상호신용금고 예금자들이 이르면 오는 13일부터 2,000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 고위 관계자는 8일 영업정지된 금고거래자에게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해주는 가지급금 소요가 줄어들고 있어 예금인출 범위를 2,000만원까지 확대해도 별무리가 없다고 판단,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예금인출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렌지금고를 비롯해 최근에 영업정지된 금고는 자체정상화 가능여부 판정, 재산실사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예금인출한도 확대 대상금고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업정지 중인 금고의 예금자들은 통장, 거래도장, 신분증을 갖고 해당금고의 본ㆍ지점을 찾아가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찾아오라고 부탁할 경우 예금주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실명확인증 등이 있어야 한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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