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란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선을 신속하게 끌어내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네이버·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고 관련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네이버는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 기금출연 등으로 3년간 총 1,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벌인다는 내용의 구제안을 제시했다. 중소사업자와 소비자 보호 목적의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여기에 3년간 200억원을 출연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인은 인터넷 거래와 관련해 △중소사업자 긴급구제 △소비자피해 신고센터 운영 및 긴급구제 △부당 표시·광고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또 교육과 홍보, 컨설팅, 콘텐츠 진흥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3년간 300억원 상당의 현금과 현물을 지원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음은 피해구제기금으로 2년간 현금 10억원을 출연한다는 구제안을 내놨다. 다음은 또 자사 서비스를 활용해 콘텐츠 진흥과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지원, 유망 벤처 지원 등에 3년간 30억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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