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금을 가장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면 전세대출 때 금리가 낮아진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신용회복 요건도 완화되고 집은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여력이 안 되는 이들에게 정부가 원금상환을 최대 10년 미뤄주고 장기분할상환으로 바꿔준다.
정부는 이번 하우스푸어 대책을 통해 3만5,000명(약 3조5,000억원)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하우스ㆍ렌트푸어 대책을 보면 우선 렌트푸어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는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보증금 3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세입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집주인으로부터 우선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권리를 은행에 넘기는 대신 금리는 낮추고 대출한도는 늘리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일반적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 6~7%보다 약 2%포인트 정도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논란이 됐던 집주인의 전세대출도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세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집주인이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세입자가 물어주는 것이다. 정부는 집주인 담보대출시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금융회사 자율로 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과 워크아웃시 주택담보대출의 시행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담보채권자의 3분의2가 동의해야 해 주담대는 사실상 워크아웃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이를 채권자의 절반으로 완화한다.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자산관리공사는 총 1,000억원 규모로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해 원금상환을 늦춰주고 장기 분할상환한다. 하우스푸어는 약 7만~150만 정도로 추정된다. 아직 미연체인 경우는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서 대출을 매입해 최장 10년까지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게 해준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이면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출금액 2억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주택연금 가입연령도 지금의 60세에서 50세로 낮아지고 일시인출한도 역시 연금총액의 50%에서 100%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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