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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분야 2단계 구조조정] 금융부문

◇채권시장 활성화=개인투자자의 채권에 대한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고 외국인의 채권투자를 촉진해 나가며 채권형 신상품 및 국채전용펀드를 허용해 채권수요를 촉진한다.국채발행제도를 개선하고 채권딜러간 중개회사(IDB)의 설립 등을 통해 채권발행 및 유통시장을 활성화하며 채권결제제도 개선 및 합리적 채권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채권시장의 인프라도 개선한다. 장기채권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장기채권에 대한 연기금·보험·퇴직연금신탁 등의 투자를 활성화한다. ◇주식시장 건전 육성=장기 과제로 국내 거래소시장, 일본 도쿄시장, 중국 상하이시장·홍콩시장 등 한·중·일 주식시장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각 증시에서 상대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외국기업의 원주 상장을 허용, 기반 구축에 나선다. 코스닥시장의 등록·퇴출제도 개선과 건전한 공시질서를 확립한다. 야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소 이외의 장외전자거래시장을 도입하고 제3시장을 개설한다. 부산 중심의 금융선물시장이 정착되도록 선물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 기업회계 및 외부감사제도를 국제적 기준으로 발전시키고 기업이 2개 이상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게 하는 등 신용평가 신뢰성을 높인다. 중장기적으로 시장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전자화폐거래 등 신종 전자금융거래의 도입을 촉진한다.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금융기관은 이사의 절반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고감사위원회나 준법감시인 등을 둔다. 삼성생명·교보생명 등 생보사와 투신사 등 금융기관의 연내 상장을 추진, 소유분산을 촉진한다. ◇겸업화를 통한 대형화 유도=비핵심업무에 대한 겸업을 허용하고 합병시 겸영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자율적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한다. 금융기관간 자율 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피합병 금융기관의 업무를 합병금융기관이 일정기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형금융기관이 육성되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기타=새 잔선건전성 분류기준의 정착 및 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제도 도입 등 건전성 감독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정비한다. 금융그룹에 대한 연결감독 및 총신용공여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한다. 이밖에 투신사의 조기 경영정상화 및 부실생보사 매각, 서울보증보험의 자본충실화를 적극 추진하고 정부출자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조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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