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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송사업법` 조속개정 추진
입력2003-09-07 00:00:00
수정
2003.09.07 00:00:00
김민열 기자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사태를 계기로 화물운송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 불법 다단계 화물운송 알선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고건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화물운송업계의 오랜 폐단인 지입차 문제의 해소를 위해 일반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현행 5대에서 개별등록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영업력이 부족한 개별 사업자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형식의 `화물운송 가맹사업제도`를 도입, 여기에 가입하면 인터넷망 등을 이용해 화주의 화물량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운송사업자의 보상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04년말부터 5t이상의 대형차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적재물 배상보험 제도`는 개별등록제와 시기를 맞춰 시행되도록 했다. 요금ㆍ운임 자율화 대상이 아닌 컨테이너운송사업과 견인운송사업은 운임ㆍ요금의 신고제를 유지하되 5년마다 신고제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도 화물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국가물류망이 마비되는 등의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화물차에 대해 업무복귀명령을 내리고 고속도로에 차량을 방치하는 운전자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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