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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 "음주운전 처벌기준 완화해야"

현직 판사가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완화해야 하고 임의적 음주단속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 주목을 끌고 있다.설민수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는 26일 법원 내부 전자통신망에 게재한 논문에서 "해외 연구결과와 자료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 음주가 본격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0.05% 이상이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현제도는 개선돼야 하며 0.05∼0.08% 상태는 행정처분이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설 판사는 "다만 사고 위험성이 더 높은 청소년이나 큰 사고를 낼 수 있는 대형 차량 운전자는 기준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설 판사는 또 "경찰이 아무 곳에서나 하는 '임의적 음주단속'은 법적 근거가 없고 모든 국민을 범법자로 취급하는 '경찰국가'적 생각의 발현이며 법원도 임의적 단속수치를 증거로 삼는 이상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음주운전은 처벌해야 할 죄임에는 틀림없다"며 "입법을 통해 임의적 단속과 절차를 합법화하되 인권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내에서 입건된 범죄자의 11.2%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자였으며 전체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사망ㆍ부상자의 10% 안팎이 음주운전 관련자로 나타났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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