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최소 수兆원 줄어드는데 대책 없어 ■ 2단계 균형발전 정책발표법인세 최대 절반 경감 '脫수도권' 유도 방침재경부 수용여부 미지수·한나라도 반대 입장출총제 예외·도시개발권 부여도 타당성 논란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정부가 7일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구상은 수도권 이외 지방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차별적 인센티브를 줘 기업과 사람의 '탈(脫)수도권'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1단계 균형발전정책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골자로 했다면 2단계는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및 창업 활성화가 주 타깃인 셈이다. 그러나 이날 제시된 정책들이 말 그대로 '구상' 수준이고 대선을 앞둔 시점 탓에 실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인세 감면 제대로 될까=기업 지방이전의 획기적 장치로 정부는 법인세 감면 카드를 꺼냈다. 그것도 30%에서 최대 절반까지 대폭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최소 법인세 기준인 최저한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시켜 실질적인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임도 정부는 분명히 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 등은 세수부족을 우려해 지방기업 법인세 감면에 적극적이지 않다. 지난 2004년 소득기준 법인세수 24조원 중 지방에서 걷힌 세수가 4조원이다. 여기에 서울에 본사를 둔 대기업의 지방사업장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면 수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새로운 세원 발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정책마저 확대하고 있어 균형발전위가 공언한 대폭적 법인세 감면을 재경부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일정규모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지방이전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나 지방이전 기업에 기반시설을 국가산업단지에 준해 지원하는 방안도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들 정책에 매년 5,000억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균형발전위의 한 관계자는 "당장 1∼2년 내 기업 이전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세제혜택을 준다고 기업이 곧바로 옮겨가지도 않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도시개발권 부여, 출총제 완화도 쉽지 않아=민간 경제연구소들은 기업도시 기반시설 및 설비 투자에 대해 출자총액규제의 예외 인정이나 토지 수용권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이번 2단계 균형발전구상에는 기업도시에 대해 재계가 요구했던 내용과 유사한 이들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이전 기업에 수용권을 포함하는 도시개발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대기업의 지방투자에 출총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이 그것. 그러나 이미 진행 중인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상태에서 지방이전 기업에까지 공권력인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또 대기업의 지방출자에 출자총액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이미 완화된 출총제를 아예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지방투자의 출총제 적용 제외는 새로 마련된 출총제를 더욱 누더기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2단계 균형발전구상을 바탕으로 오는 3월까지 구체적 내용을 마련, 4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령을 상정할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석준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은 "균형발전은 시장기능에 맡겨야지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하면 부작용만 우려된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정권이 장기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선심성 공약남발"이라고 비판했다. 입력시간 : 2007/02/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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