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은행세, 안정분담금·활동세 형태 도입"

IMF, 두가지 부과방안 제시<br>대상 헤지펀드·보험까지 확대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20개국(G20)에 금융안정분담금(FSC)과 금융활동세(FAT) 등 두 가지 구체적인 은행세 부과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IMF의 제안은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23일 IMF는 은행세 도입방안 보고서를 통해 G20 국가에 비예금성 부채 및 순익과 보수에 대한 은행세 도입을 제안했다. 금융권 부실이 금융위기 등으로 연결되면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금융권의 부담으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IMF는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은행세 대상을 대형 은행뿐 아니라 헤지펀드와 보험사까지로 확대해 주목된다. 비예금성 부채에 대한 분담금은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외화 차입에 부과될 수 있어 무분별한 외환거래의 문턱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IMF가 제안한 금융안정분담금은 위기시 금융 부문 구제에 투입될 비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미리 징수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오바마 세금'과 같은 형태다. IMF는 "초기에는 모든 금융기관이 같은 비율로 분담금을 내되 향후 위험한 금융기관의 분담금 비중이 커지도록 해 부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징벌적 성격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의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인 금융활동세는 금융기관의 수익은 물론 임직원의 과다한 보수에 대해서도 세금을 거둬 정부 재정으로 편입하자는 게 골자다. 금융위기 이후 월가의 엄청난 보너스에 대한 반발여론이 반영된 세금인 셈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