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8개월간 TRS단말기 납품거절을 두고 ‘대기업 횡포’와 ‘제품 하자’를 이유로 맞섰던 리노스와 서울통신기술간의 소송에서 리노스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는 1일, “리노스가 서울통신기술에 납품한 TRS 단말기는 기술적 하자가 없으며, 이에 따라 리노스의 단말기 납품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서울통신기술 등이 반소 청구한 1차분 납품된 TRS단말기 대금 반환요청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본지 9월30일자 16면 참조 이번 판결로 리노스는 서울통신기술 등이 납품을 거부한 단말기 재고물량에 대한 부담을 덜게됐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의 회수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효과도 기대된다. 리노스는 서울통신기술을 상대로 지난해 1월 60억원 규모의 TRS단말기 공급거절에 따른 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맞서 서울통신기술은 같은해 7월 공급된 단말기에 대한 하자를 이유로 이미 지급된 물품대금에 대한 반환소송을 내며 1년8개월에 걸쳐 법적공방을 벌여왔다. 노학영 리노스 사장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가뜩이나 기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결로 큰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노 사장은 또 “정부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생을 강조하지만 현실에선 중소기업이 약자일 수 밖에 없다”며 “소송규모가 커지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이 됐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통신기술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항소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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