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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G, 2억弗불법 외환거래
입력2005-09-04 17:19:26
수정
2005.09.04 17:19:26
신고않고 수출입대금 상계 …서울세관, 검찰고발
세계적인 생활용품 다국적기업인 프록터&겜블(P&G)의 국내법인인 한국P&G가 2억달러 상당의 외화를 불법 반출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외국계 대기업이 국내에서 이처럼 대규모로 불법 외환거래를 하다 적발된 것은 매우 드문 일로 국내외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서울세관의 한 고위관계자는 4일 “외환도피 혐의로 한국P&G를 지난 9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지난 8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한국P&G가 4년간 사전신고 없이 수출입 대금을 상계하는 형식으로 총 2억달러에 달하는 불법 외환거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1항에는 외국환거래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에 채권ㆍ채무 결제를 상계 방식으로 할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한국P&G는 내외국인의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외환도피 행위를 막기 위한 이 같은 규정을 지난 4년 동안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P&G는 서울세관의 형사고발이 과도한 조치라며 강력 반발, 관련부처에 구명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세관은 “P&G 측에서 외환거래 자료가 해외에 있다며 비협조적으로 나와 조사기간이 9개월로 늘었으며 법 위반시 형사고발은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검찰과 세관은 일단 불법 외환거래가 한국P&G의 재무 담당 임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으나 사장 등 최고경영진의 관여 여부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수사 진행과정에서 일파만파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알려졌다.
법원은 통상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해 외환도피 등 죄질이 무거울 경우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하나 과실이 크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를 일시 정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병욱 한국P&G 홍보담당 이사는 “법을 위반하긴 했으나 외화유출은 없었으며 국내법을 잘 몰라 일어난 일”이라며 “검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아이보리ㆍ헤드&숄더ㆍ페브리즈ㆍ위스퍼ㆍ프링글스 등 세계적 브랜드를 거느린 P&G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전세계 80여개국 법인에서 300여종의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은 570억달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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