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환경개선을 위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수질)의 경우 하수도 사용료와 부과 대상 및 용도가 거의 유사하다.
환경개선부담금(수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편입돼 하수처리장설치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등에 쓰이고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개보수, 하수관거 설치 및 개보수 사업 등이 용도로 명시돼 있다. 비슷한 곳에 쓰일 자금을 다른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면서도 이와 목적이 유사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는 것도 중복 사례로 꼽힌다. 최근에는 기술 발달로 경유차의 환경오염 정도가 휘발유 차보다 떨어진다는 주장도 거세져 자동차 업계에서 논란이 되기도 한다.
먹는 물 수질 개선을 위한 수질개선부담금과 지역자원시설세도 부담금과 조세가 중복되는 사례다. 수질개선 부담금은 지하수 자원 보호를 위해 물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부과된다. 지역자원시설세도 지하수 개발에 대해 과세하고 취수한 지하수 양에 따라 부과되는 등 과세 방식도 유사하다.
전문가들은 조세와 부담금이 중복되는 경우 조세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손원익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담금을 조세로 전환하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금을 매길 수 있고 지출도 예산의 틀 내에서 결정할 수 있어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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