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화제의 해외판결] 아이디어 권리보호, 美 “OK” 국내 “NO”

<김정훈 변호사(한국ㆍ미국), 법무법인 로고스>

본지 생활법률 코너인 '이럴 땐 이렇게'가 '화제의 해외판결'로 바뀝니다. 새 필자인 김정훈 변호사(사시40회ㆍ법무법인 로고스)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로 앞으로 최근 경제관련 화제의 해외판결을 연재합니다.
독창적이고 새로운 나만의 아이디어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최근 미국 연방법원 판결 중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권리 보호를 인정한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의 유명 운동기구 제조회사인 싸이벡스 인터내셔널(Cybex International Inc.)은 2005년 8월 말 게리 콜라씨가 “자신의 러닝머신 디자인이 도용당했다”며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게리는 95년 수많은 볼트 대신 몇 개의 고정장치로 만든 러닝머신을 고안한뒤 싸이벡스사에 라이센스 협상을 하다 무산되자 이 디자인을 특허출원했다. 그러나 97년 싸이백스사는 이 디자인을 실현한 스테이블플렉스(Stableflex)라 불리는 유동성 트레드밀 덱(Flexible Treadmill Deck)을 시판했다. 싸이백스사는 재판에서 자사 제품인 스테이블플렉스는 게리의 디자인과는 다른 것이고, 설사 유사하다 하더라도 게리가 디자인을 가지고 온 1995년 이전에 이미 회사 내에서 고안된 바 있다고 항변하였으나 연방법원은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 판례는 이와 사뭇 다르다. 원칙적으로 아이디어는 저작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 K씨는 2001년경 모 통신회사에 이메일을 통한 제안서 형식으로 주가 등락시 이동통신 단말기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별다른 계약 없이 이를 사용했고 이에 K씨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아이디어나 이론 등 사상ㆍ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ㆍ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ㆍ감정을 말ㆍ문자ㆍ음ㆍ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라는 얘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