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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생활법률 코너인 '이럴 땐 이렇게'가 '화제의 해외판결'로 바뀝니다. 새 필자인 김정훈 변호사(사시40회ㆍ법무법인 로고스)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로 앞으로 최근 경제관련 화제의 해외판결을 연재합니다.
독창적이고 새로운 나만의 아이디어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최근 미국 연방법원 판결 중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권리 보호를 인정한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의 유명 운동기구 제조회사인 싸이벡스 인터내셔널(Cybex International Inc.)은 2005년 8월 말 게리 콜라씨가 “자신의 러닝머신 디자인이 도용당했다”며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게리는 95년 수많은 볼트 대신 몇 개의 고정장치로 만든 러닝머신을 고안한뒤 싸이벡스사에 라이센스 협상을 하다 무산되자 이 디자인을 특허출원했다. 그러나 97년 싸이백스사는 이 디자인을 실현한 스테이블플렉스(Stableflex)라 불리는 유동성 트레드밀 덱(Flexible Treadmill Deck)을 시판했다. 싸이백스사는 재판에서 자사 제품인 스테이블플렉스는 게리의 디자인과는 다른 것이고, 설사 유사하다 하더라도 게리가 디자인을 가지고 온 1995년 이전에 이미 회사 내에서 고안된 바 있다고 항변하였으나 연방법원은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 판례는 이와 사뭇 다르다. 원칙적으로 아이디어는 저작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 K씨는 2001년경 모 통신회사에 이메일을 통한 제안서 형식으로 주가 등락시 이동통신 단말기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별다른 계약 없이 이를 사용했고 이에 K씨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아이디어나 이론 등 사상ㆍ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ㆍ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ㆍ감정을 말ㆍ문자ㆍ음ㆍ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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