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통장도 잘 굴리면 재테크 효자" <br>단순 요구불 계좌보다 서비스 많은 상품 선택을<br>"하루만 맡겨도 4.3%이자" CMA등 최근 각광<br>내집마련·펀드상품 등 중·장기 투자도 시작해야
S전자에 입사를 앞둔 김지환(26)씨는 요즘 재테크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해 고민중이다. 입사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첫 해 연봉이 3,000만원에 달한다고 들은 뒤부터는, 재테크 관련 서적까지 구입해서 읽고 있지만 막상 투자결정을 하려니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새내기 직장인에게 세(稅)테크, 주택마련, 노후대비 등을 염두에 두고 상품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재테크의 출발점은 일단 목돈을 만드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목돈은 있어야 본격적인 재테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금리가 정착되면서 단순히 저축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은행이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 눈을 돌려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새내기들도 3,000만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세(稅)테크까지 할 수 있는 상품이면 금상첨화다. 이에 따라 새내기들은 소득공제나 비과세가 적용되는 투자상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절세형 펀드이면서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상품으로는 개인연금저축펀드와 장기주택저축마련펀드가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대표적인 노후준비 상품으로 세금우대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비과세는 아니지만 소득세 5%, 주민세 0.5% 등 5.5%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소 10년 이상 적립한 뒤 만 55세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도환매시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김성태 굿모닝신한증권 WM지원부장은 “연금저축 도입초기인 2001년부터 직원들의 연금저축 가입을 장려했던 모 대기업의 경우 초기에는 은행, 보험 쪽의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많았으나 지난해 다시 신청을 받은 결과 은행, 보험 쪽 수익률에 실망한 직원들이 대거 증권사 연금저축펀드 쪽으로 몰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7일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2001년 1월 31일에 설정된 주식형 상품인 한국운용의 ‘골드플랜연금주식 A-1’은 설정이후 누적수익률이 201.72%(1월3일 기준)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누적수익률도 81.72%에 달하고 있다. 주식혼합형 상품인 ‘신영연금주식혼합 1’도 2001년2월14일 설정된 이래 누적수익률이 157.39%에 달하고 있다.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에 따라 수익률에 차이가 있지만 주식형이 장기투자할 경우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새내기의 경우 다소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주식형으로 투자해 공격적으로 수익률을 노려볼 만 하다. 대부분의 연금저축펀드 상품이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간에 상품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따른 상품 전환도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 펀드의 경우도 수년 후 내집 마련, 새 차 장만 등을 겨냥한 목돈마련과 세금혜택이 가능한 장기투자 상품이다. 주식 편입 비중이 높아 고수익을 놀리 수 있는 주식형, 안전한 채권형, 혼합형 등의 다양한 펀드로 판매되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른 선택이 가능해 새내기들의 입맛에도 맞는다.
펀드의 수익률도 양호한 편이다. 주식혼합형인 대한투신운용의 스마트플랜장기주택마련혼합K-1(설정일 2003년 1월17일)은 설정이후 누적수익률이 86.76%에 달하고 있다. 채권혼합형인 KB장기주택마련혼합 1(설정일 2003년 1월24일)도 50.36%의 누적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납입액의 40% 내에서 연간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7년 이상 투자할 경우 소득세(수익의 15.4%)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당초 2006년으로 판매가 끝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 세제 개편에 따라 2009년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박현철 한국펀드평가 애널리스트는 “이들 상품들이 장기투자 상품인 만큼 운용사나 펀드에 따라 수익률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용사와 수익률 펀드 유형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중도에 환매할 경우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다시 물어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절세형 펀드 상품 가입 외에 수시입출금 통장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은행의 보통예금통장을 급여통장으로 그대로 쓰기보다는 일정 이자율을 보장해주는 자산관리계좌(CMA)상품에 가입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다.
CMA는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확보함으로써 가입자가 하루만 맡겨도 증권사에 따라 연 4~5%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은행 통장처럼 자동납부,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등의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증권사별로 그외 각종 혜택도 주어지고 있다. 다만 CMA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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