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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것이궁금해요] 타인명의 차량운전중 사고 경우...
입력2000-04-25 00:00:00
수정
2000.04.25 00:00:00
[문] 사당동에 사는 주부 A씨 가족은 남편의 친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를 사용하고 있다. A씨 남편이 차량 유지비와 보험료, 기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자동차 등록명의만 남편 친구앞으로 해 놨다. A씨는 만일에 대비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보험」에 가입했다.어느 날 A씨는 차를 몰다가 운전 부주의로 앞에 서 있던 차의 뒤를 받는 접촉사고를 냈다. 이 경우 A씨는 본인이 가입한 피보험차량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으로 상대방 차에 대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나.
[답]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A씨가 운전한 사고 차는 A씨의 남편이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보험자에게 허용된 사용상의 재량 정도 등을 종합해 본다면 사고 차량은 피보험자가 늘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사고 차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정하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 사고의 경우 기명 피보험자인 A씨가 가입한 피보험자동차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으로 피해차량에 대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은 「무보험자동차 상해」에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담보되는 특약이다. 이 특약은 피보험자 혹은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대인 또는 대물 사고에 의한 배상책임과 자기신체사고에 의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즉 이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발생한 경우 그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해 약관이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게 한 보험상품이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서 정하는 「다른 자동차」는 자가용 승용차로서 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가 아닌 것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 또는 양도 등으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자동차를 새로 얻어 대체했을 때,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회사가 승인을 할때까지의 대체 자동차를 말한다.
따라서 A씨의 남편이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A씨와 남편이 늘 사용하고 있는 사고 차량은 다른 차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으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다.
입력시간 2000/04/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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