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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원산지표시 내달부터 단속강화

오는 5월부터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대폭 강화된다. 관세청은 13일 "다음달부터 수입물품의 완성ㆍ제조 장소를 명기하지 않은 원산지 표시는 `허위표시' `미표시' `오인표시'로 분류돼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산 의류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이탈리안모드(Italian Mode)' 등으로 표시하면 `허위표시'가 되고 무거운 물품의 밑바닥에 원산지를 표시하면 `미표시'로 간주된다. 또 베트남산 물품에 `메이드 인 베트남(Made in Vietnam)'으로 표시했더라도 `패브릭 메이드 인 재팬(Fabric Made in Japan)'같이 원산지를 일본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했다면 `오인표시'로 분류된다. 관세청은 "허위표시ㆍ미표시ㆍ오인표시를 했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면서 "그간 원산지 표시를 둘러싼 논란이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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