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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개공기업 불공정행위 과징금 6억5,000만원
입력1999-04-08 00:00:00
수정
1999.04.08 00:00:00
박동석 기자
사원들에게 토지판촉을 강제해 온 한국토지공사등 5개 공기업이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또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등 5개 공기업은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다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지난해 9월과 10월 이들 10개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한 결과 거래강제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 여러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 과징금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직원들에게 토지 판매를 강요, 1,500만원 이상 판매한 직원에게는 특별승진 혜택 이나 판매장려금를 주는등 인센티브를 주었으며 토지분양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당첨자의 분양신청 예약금도 돌려주지 않았다.
또 수자원공사는 건설공사 계약을 맺으면서 상대방에게 손해보험사를 정해주는 구속조건부 거래를 했으며 석유공사는 비축하고 있는 원유 등을 순환시키기 위해 정유사에 출하하면서 그 비용을 정유사에 부담시켰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양재동 화훼점포를 임대하면서 대상을 서울지역 사업자로 제한했고 한국관광공사는 관광특구 설계용역을 사업자에 맡겼다가 기성금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았다.
과징금은 한국토지공사가 2억7,2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가 1억9,800만원, 한국석유공사가 6,200만원,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관광공사가 각 5,900만원 등이다.
나머지 5개 공기업은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깎거나 공사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의 각종 불공정약관을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공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해 한국전력, 한국통신, 도로공사, 주택공사등 4개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총 21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현재 한전과 한국통신 등 8개 공기업과 그 자회사를 대상으로 부당지원행위를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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