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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에 고위공직자등 조사권 있어야"
입력2002-07-25 00:00:00
수정
2002.07.25 00:00:00
강철규 위원장 간담회강철규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적극적인 부패적발을 위해 고위공직자와 통치자 및 그 친ㆍ인척 등에 한해서라도 부방위에 조사권이 주어져야 한다"며 "조사권이 부여되도록 부방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부방위 출범 6개월을 맞아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나 친ㆍ인척 감찰기구 등의 설치를 논의 중이지만 이들 기구를 설치하기보다 부방위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지만 부방위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과의 이해관계가 복잡한데다 법률제안권도 부방위에는 없어 실제 개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그는 최근 부방위의 입지가 흔들린다는 지적에 "최근 드러난 검찰 등 기성기관과의 마찰은 위기는 아니라고 본다"며 "출범 6개월에 불과하지만 빨리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특히 그는 "부패의 신고ㆍ제도 개선ㆍ교육 및 홍보ㆍ평가 등 4개 기능을 통합하는 부패방지정보시스템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로비스트 양성화 방안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부패방지안도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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