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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내 부실펀드 통폐합 무산

수익률 악화등 따른 가입자 피해 더 늘어날듯

변액보험 내 소형 부실펀드를 통폐합하는 방안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변액보험 내 소형펀드의 수익률 악화와 부실화에 따른 가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감독당국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이 변액보험 내 소형 부실펀드를 통폐합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왔으나 최근 이를 백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 변액보험 내 소형 부실펀드 통폐합과 관련된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개별 약관에 펀드 폐지·이전 요건과 절차가 규정돼 있었지만 감독범위 등에 대해 객관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변액보험 펀드 폐지·이전과 관련된 근거조항 신설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액보험 내 소형 부실펀드 통폐합은 지난 2007년 현재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변액보험 관련 제도개선안을 발표하면서 포함했던 내용이다. 그동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년여의 시간을 끌어왔지만 윤곽조차 잡지 못한 것이다. 현재 전체 공모펀드 수는 4,767개로 이 가운데 100억원 미만의 '자투리펀드'는 약 70%인 3,313개나 된다. 최근 자산운용사들이 설정액 100억원 미만의 자투리펀드에 대한 대규모 정리작업에 들어간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변액보험 내 펀드 중 대부분의 소형 부실펀드들은 2005년 전후로 설정된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펀드수익률이 악화돼 가입자들의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행 법상 3개월 이상 펀드 설정액이 100억원을 밑돌 경우 고객 공지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펀드를 강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펀드통폐합을 위해서는 변액보험 가입 고객에게 일일이 동의를 얻은 뒤 주주총회를 열어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변액보험 운영시스템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보험 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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