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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의료비로 자녀 교육비로… 종신보험의 진화

교보·한화생명 신개념 상품 출시

보험사들이 연금보험 기능을 탑재하거나 유가족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종신보험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노후 대비가 부족한 고령화 시대에 사망 후 유가족 보장뿐 아니라 본인 생활비와 의료비를 보장 받으려는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날 사망보험금을 의료비나 생활비로 당겨 쓸 수 있는 '나를 담은 가족사랑 교보 뉴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사망보험금의 80% 내에서 생활비를 최대 20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사망시 잔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의료비 명목으로 사망보험금의 80%까지 미리 수령할 수 있으며 사망시에는 의료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받는다. 또 주계약 1억원에 가입할 경우 은퇴 시점 이후 질병이나 재해로 입원하면 1일 5만원을, 중증 수술을 받으면 회당 20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앞서 신한생명은 피보험자 사망 후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선지급하는 '신한연금 미리 받는 종신보험'을 출시하는 등 연금과 종신보험을 결합한 상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종신보험의 변화는 최근 고령화 시대의 부족한 노후에 대비한 보험 수요가 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이 사망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는 종신보험이 1세대 상품이라면 2000년 들어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생활을 보장하는 CI보험을 2세대 종신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가입자의 의료비와 생활비까지 고려하는 종신보험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것이다.



윤창규 교보생명 상품개발팀장은 "과거 X세대였던 30대 중반~40대 중반 세대는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후에 대한 걱정이 크다"며 "이들을 주가입 대상으로 한 신개념 종신보험을 보험사들이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도 이날 부모 사망시 자녀의 교육자금을 지원하는 '한화생명 교육비 받는 변액통합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자녀가 7~22세에 부모가 사망할 경우 가입금액의 절반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교육비를 별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월 지급되는 교육비는 초등학생의 경우 가입금액의 2%, 중·고등학생은 3%, 대학생은 4%씩이다.

예를 들어 가입 금액이 1억원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5,000만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일시 지급한 후 초등학생 때는 매월 200만원, 중·고등학생 때는 300만원, 대학생 때는 400만원을 22세까지 지급하는 구조다. 자녀가 22세가 된 후 부모가 사망하면 기존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금액의 100%인 1억원을 지급한다. 이 상품은 주계약 1,000만원 이상, 보험료 월 5만원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35세 남성이 5세 자녀와 함께 20년납으로 주계약 5,000만원 가입시 월 보험료는 13만1,7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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