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사진)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 6일 "우리나라는 금융선진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갈라파고스형 규제체계'를 갖고 있다"며 "이는 외국계 자산운용업체나 증권사가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갈라파고스 규제란 주변과 다른 독특한 생태계를 보유한 '갈라파고스제도'처럼 세계 보편적인 규제와는 달리 특정 지역에만 있는 규제를 말한다.
황 회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외국계 증권사 등은 국제영업 관행, 국제감독 방식과 우리 방식이 많이 다르다는 점에 힘들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예를 든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 규제는 자본시장법의 규제체계와 펀드와 관련한 세제정책이다.
황 회장은 해외주식형 펀드에 대한 종합과세 적용과 손실에 대한 과세 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해외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15.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익이 났을 때는 세금을 떼지만 이듬해 손해가 나더라도 되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황 회장은 세금을 더 걷으려는 조치가 오히려 세금감소를 야기하는 '과세의 역설'을 언급하며 "세금을 매기니 거래가 안 돼 전체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자본시장 여기저기에 생겼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금융투자 업계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완화 요구에 앞서 증권사가 매도 리포트 발행에 주저하지 않고 고객 수익률을 직원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등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 회장은 "회사 수익보다 투자자 이익을 우선시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규제완화 요구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에 합리적인 명분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업계 현안 중 하나인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 도입은 4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황 회장은 "4월 시행은 어렵고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관련 법규를 연내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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