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대신 그룹 내 계열사의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신한·KB·하나·농협 등 4대 금융그룹을 금융감독원이 검사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의 과도한 소송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출액과 예·적금 상계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에 대한 실태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근절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서민 등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부담을 주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특히 꺾기, 소송 남용,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 미반환,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요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꺾기 적발 건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규제를 우회한 편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대응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최근에는 꺾기 규제 기간(1개월) 전후로 예·적금에 가입하게 하거나 금융지주 그룹 내 다른 계열사를 활용해 편법으로 꺾기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은 신한·KB·하나·농협 등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회사 및 그 계열사를 대상으로 편법 꺾기 행위를 검사하기로 했다. 자료 분석으로 꺾기 징후가 농후하면 올 상반기 중 현장검사에 나선다.
아울러 과도한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를 실태 점검하고 부당한 소송을 불공정행위로 분류,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밖에 고객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담보로 제공한 예·적금을 상계하는데 이때 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또한 단속한다.
한편 진웅섭 금감원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중대하고 반복적인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추진하는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 방안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칼날이 무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반론이다.
진 원장은 특히 "신용카드사의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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