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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사고 합의금 보장' 보험 잇달아
입력2009-04-09 17:47:29
수정
2009.04.09 17:47:29
LIG손보·제일·삼성화재등 특약 상품 출시
신호위반 등 8대 중과실 이외의 중상해 사고에 대한 형사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특약 보험 상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LIG손해보험은 9일 LIG매직카 자동차보험에 중상해 사고로 인한 형사 합의금까지 보장하는 '법률비용지원특약Ⅱ'을 지난 1일 신설했다고 밝혔다. 기존 특약은 사망 사고나 10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ㆍ무면허 사고를 제외한 8대 중대 법규 위반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해 형사 합의를 할 경우만 지원됐었다. 이는 2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종합보험에 가입할 경우 8대 중과실만 아니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사라진 데 따른 조치다.
이번 LIG 특약은 연 보험료 1만5,000∼3만원으로 중상해 사고시 발생하는 형사 합의금 최대 300만원, 교통사고로 인한 공소제기시 방어비용 300만원, 확정 판결된 벌금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현대하이카다이렉트도 이날 기존 특약의 보장을 늘려 8대 중과실 이외의 중상해 사고 때 방어비용 300만원과 사망 때는 1,000만원의 형사 합의금을 지원하는 상품을 내놓았다. 보장 범위가 넓어지지만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앞서 제일화재는 1일부터 중과실이 아닌 중상해 사고로 형사합의금이 필요할 경우 보장해주는 법률비용지원 특약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삼성화재도 3일 자동차보험에 법률비용지원Ⅱ특약을 만들어 연 보험료 1만∼8만원으로 형사합의금을 최고 3,000만원까지 보장해주고 있다.
한화손해보험과 제일화재도 중상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사고 합의시 최고 300만원까지, 사망사고 합의시 최고 2,000만원까지, 변호사 비용 200만원을 별도 보장해주는 법률비용지원특약 상품을 이달 초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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