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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도로보다 낮다면 손해배상"
입력2006-01-02 09:43:30
수정
2006.01.02 09:43:30
시행사 분양계약시 미고지…재산손실에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헌섭 부장판사)는경기도 Y시 아파트 주민 김모씨 등 19명이 "아파트가 도로보다 낮게 건설돼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업체 K사 등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가 아파트에 인접해 개설되면서 일부 원고의 경우 아파트의 표고(標高.해발고도)가 도로의 표고보다 낮아져 아파트의 시가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고 시행사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사인 K사는 아파트 또는 주변 도로의 건설로 분양자들의 일조ㆍ조망ㆍ사생활권,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는 분양계약 체결과대금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격거리ㆍ도로의 높이 등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설계계획시 이를 반영해 사업승인을 받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 중 일조ㆍ조망ㆍ사생활 등에 영향을 받게 돼 아파트 시가가 하락하면서 생긴 재산상 손해는 인정했지만 이와 별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아파트 시공사인 T사와 도로 개설시 행정지도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승인한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K사는 2001년 경기도 Y시에서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해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들은 2003년 9월 2개 동 뒷편으로 폭 12m의 도로가 개설되면서 이들 동의 지반보다 도로가 높게 지나가 일조권 침해, 집값 하락 등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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