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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근로자 정규직 전환땐 사회보험료 2년간 50%감면
입력2009-04-14 17:03:55
수정
2009.04.14 17:03:55
중소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개선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사회보험료 감면대상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근속기간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이다. 법안은 다만 중소기업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경감 받았을 때는 경감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경감액의 3배 이하를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등 세법 개정안 5건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양도세 감면대상이 되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오는 2010년 2월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으로 정하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올해 12월31일까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미분양주택투자신탁 소득세 감면액,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완화 ▦축산업 세제지원 확대 ▦농어업용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담았다.
정부는 또 대부업체가 500만원 이상을 대출할 때 고객의 소득ㆍ재산ㆍ부채상황을 파악하도록 의무화하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서민들이 채무상환 능력에 관계없이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광역경제권 개념을 도입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갖고 건물만 분양해 입주자의 주택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반값아파트’ 법안(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공포안 14건을 일괄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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