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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도입 찬반공방 치열

贊 "보유세 형평성 높이고 집값안정에 기여"<br>反 "소득 재분배효과 없고 지방분권에 역행"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놓고 국회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전이 벌어졌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8일 오전 열린우리당이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도입법안의 심의를 위해 학계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패널로 참석한 이들 중 종부세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이 세금이 보유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대측은 종부세가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며 팽팽히 맞섰다. 당장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효과가 논란 대상이 됐다.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실장은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안은 수평적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비거주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세수출도 완화할 수 있다”며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자체가 재분배와 투기억제 기능에 얽매이지 않고 보유세를 통한 재원확충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 보유세의 기능분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쌍종 서울시립대 교수는 “보유과세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건 공지의 사실이며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종부세 무용론’을 내세웠다. 이어 송 교수는 “무리하게 새로운 세제를 추진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은 “시가에 근접한 국세청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정해 부동산 가격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한다는 개편방향은 조세 형평성면에서 진일보한 개편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종부세는 자의적 기준에 의해 특정유형의 부동산을 보유한 이에게만 부과되는 선별적 부유세”라며 “지방분권의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종부세가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택규 시ㆍ군ㆍ구청장협의회 사무국장은 “지방재정에 도움이 안되는데다 동일물건에 이중과세한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며 “과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토지초과이득세법처럼 국민에게 혼란만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윤원 동아대 교수는 “시ㆍ군ㆍ구에서 1차 과세된 부분은 전액공제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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