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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 결합판매등 엄격 금지

통신사업자 결합판매등 엄격 금지정통부, 통신사업 금지행위 고시 개정 앞으로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거나 각종 상품을 부당하게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판매(BUNDLING)가 엄격하게 금지된다. 21일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는 지난 3년간 통신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많아 이를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통신사업 금지행위 고시를 개정,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특히 본인도 모르게 명의를 도용당해 통신사업자로부터 체납 등의 이유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사례가 많다며 앞으로는 본인인지 여부를 통신사업자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한국통신이나 데이콤 등 전화사업자들이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와 관련,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과금프로그램을 조작해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체계와 다른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통신사업자들이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60일로 늘린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통신사업 금지행위 고시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규제개혁위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통신위원회는 『사업자들이 이를 어겼을 경우 과징금·시정조치·약관변경조치 등의 모든 법적 제재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MINSOO@SED.CO.KR 입력시간 2000/06/21 21:0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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